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도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서둘러 신고하세요.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
| 임대 유형 | 전세 또는 월세 계약 |
| 대상 주택 | 주거용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
| 금액 조건 |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적용 지역 | 전국 (전국 의무 시행) |
💡 보증금이나 월세가 위 금액 이하일 경우,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서명 필수)
- 신분증
- 주택 주소 및 정보 (면적,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 부동산 등록번호 (해당되는 경우)
📝 임대차 신고 방법 (3가지)
1. 🏢 주민센터 방문
- 해당 주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임대차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제출
2. 💻 온라인 신고 (정부 포털)
- 임대차 신고 포털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3. 🏠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고
-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요청하면 간편하게 처리 가능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 시 혜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권리 보호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분쟁 예방
-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됨
❗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 보증금 보호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임대차 분쟁 시 법적 불리함 초래 가능
📞 문의처
- ☎ 임대차 신고제 상담센터: 1533-2949
-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 임대차 신고 포털: https://rtms.molit.go.kr/
✍️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전세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 신고 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
| 신고 장소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 벌칙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