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에 주차시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친환경차, 수소전기차 등 요즘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인 전기차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 따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을 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을 잘 모르시고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과태료부과가 어떤 대상에서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2.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내에 물건등을 쌓거나, 충전구역 진입로 및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3.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4.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과태료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5.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급속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하는 이후 1시간이 지나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6.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친환경차 타고 지구를 지켜요.
전기. 수소차를 타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감추시킬 수 있습니다.
주행중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주행중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소음도 작아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합니다.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연료비가 휘발유차량 대비 최고 59% 절감됩니다.
자동차세가 중형 휘발유차의 4분의 1 수준인 연 13만원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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