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티몬 피해입은 소상공인 경영애로대출신청.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최고 1억5천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낮은 이자로 경영애로자금 신청하시고 운영에 힘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산소신시 조기 마감 되오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위메프, 티몬 소상공인 경영애로대출 개요
지원대상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로부터 판매대금 ①미정산 피해를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②소상공인
- ①(미정산 피해)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별도증빙 불필요)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접수기간 | 24년 8월 9일(금) ~ 12월 6일(금)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5억원 *미정산 피해금액 이내지원 |
|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경영애로대출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정산피해) 클릭하세요.

로그인창이 나오면 아이디로그인 /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서 를 통해서 로그인 합니다.
경영애로대출신청 후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