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란
딥페이크(deepfake),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전체적으로 칭합니다. 합성하려는 인물의 얼굴이 주로 나오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통해 딥러닝하여, 대상이 되는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합성시키는 것입니다.
겹지방 뜻 – 알고 있는 지인이 사진을 사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생성하고 공유하는방.
겹지인 뜻 – 겹치는 친국 있는 사람을 뜻하며, 겹친 이라는 인터넷 용어.
지능방 – (지인능욕방)으로 지인의 얼굴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주고 받는 방.
딥페이크 처벌수위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며 허위영상제작에 해당됩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 얼굴, 녹음물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배포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편집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콘텐츠의 배포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가공하거나 편집하는 행위 자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고의로 편집하여 유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도성은 범죄를 판단하는 방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당 행위가 명확하게 계획된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법적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고 이 심각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려면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어떻게 대처 할것인가.
현재 선례 및 현재 빈번해지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에 대한 형사법계 인데요.
청소년사이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딥페이크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처벌 수위를 높일건인지 다른 대안이 있을지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생각도 없었다가 딥페이크를 당하고 당했지 때문에 나도 딥페이크 하는 일부 청소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빠른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 [표3-1] 현행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관련 우리나라의 형사법계] | |
| 법률 | 구성요건상 주체 |
| 형법 |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 |
| 공직선거법 | [제250조 제1항 및 제2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 자에게 유리하도록/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 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 정보통신망법 |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 전기통신기본법 | [제47조 제2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
| 국가보안법 | [제7조 제4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 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 |
| 성폭력 처벌법 | [제14조의2 제1항] <2020년 3월 24일 신설>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
참고문헌
논문
1. 딥페이크(deepfake)를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형사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홍수경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수사학과 수사법제전공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