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여권재발급 성인 미성년자 발급방법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만 18세 이상 성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아래예시참고)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성인여권재발급은 대리신청불가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재발급 가능합니다.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